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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공사 소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3.10.14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소음・진동 편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는 A씨,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던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고, 관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중반에는 현장에 방음벽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판매장이 피해를 입어도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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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손해배상 평결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A씨가 받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 공사현상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A씨의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판결문

일반적으로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30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가 폐사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앵무새 사육두수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사료·새장 등의 연간 매입액, 앵무새 연간 매입액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여기에다 관상조류는 60~70dB(A)의 소음에서는 10~20%의, 70~80dB(A)의 소음에서는 20~30%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결과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충격음을 동반하는 소음이 앵무새 등 조류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감정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앵무새 폐사 피해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평결일: 2023년 8월 21일

참조판례: 손해배상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제처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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