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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 및 비자 연장 방법!

2023.10.20

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원이 잘 구해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국인 직원을 구하는 방법부터 고용 연장 신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특례고용허가제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특례 고용허가제 고용 허용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07220)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동포 허용제외 업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8 출판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 특례고용허가제와 일반고용허가제, 차이는?


🖥 특례외국인고용절차가 궁금해요!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업, 어업: 3일 ~ 7일 / 그 외 : 7일 ~ 14일) 등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EPS 사이트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인

사업주는 고용센터에서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인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 근로개시신고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사항

✅ 근로개시 신고

  • 취업 후 14일이내(사업주가 신고)

  • 관할 고용센터 (1350)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

  • 계약만료일로부터 60일전부터 만료전일까지

  • 관할 고용센터 (1350)

(구비서류)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장등록증 사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hikorea.go.kr)

(구비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정부수입인지 3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을 재고용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재고용 연장)을 하면 됩니다.(22년 7월 기준)

예를 들어, 취업기간 만료일이 23년 11월 30일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연장 신청은 23년 8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서류

①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 연장한 근로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 외국인등록증, 여권

⑤ 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PS 통해서 신청 시 ② ~ ④ 첨부)


👨🏻‍✈️ 재입국고용허가(성실근로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재입국 특례) 신청을 하면 됩니다.(22년 7월 기준)

제출서류

①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 재입국 후 사용할 근로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 외국인등록증, 여권

⑤ 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PS 통해서 신청 시 ② ~ ④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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