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왔어요!
사업자 등록 FAQ
신규로 사업장을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3. 필요서류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5.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FAQ
사업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해야 하는 경우 8가지
정정사유 | 재교부 기간 |
| 신청일 당일 |
| 신청일로부터 2일내 |
사업자 등록 FAQ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및 부가세 납부, 인수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사업자 등록 FAQ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계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해요.
✔️기존 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에 대해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양도의 경우
다만,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2006.02.29.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4.11.27 국세청 자주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