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등 관련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이때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요.
💰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는데, '이상'이라고 하지만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직 등 산정사유 발생일 이저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퇴직금 계산 = 30일 ×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 |
이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③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후술할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근로자 사망,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퇴직금은 해당 세전 금액(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됨)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이하IRP계정)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IRP계정으로의 지급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출국한 경우 |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취지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받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1. 지연이자 부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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