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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

2023.10.26

안녕하세요, 사장님🧚🏻‍♀️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분쟁 중 많은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권리금의 정확한 뜻부터 종류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이용하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 권리금 계산 방법은?

권리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① 바닥권리금(위치권리금)

상권 입지에 따라 정해지며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② 영업권리금

기존 장사 매출이 어느정도 유지되는 매장을 그대로 인수받아 장사하는 경우

③ 시설권리금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받은 경우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이 비슷한 경우에 발생해요. 영업권리금은 간단히 말해 기존 영업 노하우를, 시설권리금은 기존 이용하던 시설 및 장비를 인계받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영업권리금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매출(혹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합의 시 매출 장부나 현금영수증 등 수익에 대한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권리금은 보통 5년을 기준으로 인계받을 시설 및 장비를 감가상각해 계산합니다. 하지만 시설의 관리 상태에 따라 책정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권리금은 업종과 상관 없이 주변 상권과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책정하니 주변 시세와 현황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권리금표준계약서에서는 권리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 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해요.

권리금계약채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등의 의무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권리금 회수 대상은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아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 콘텐츠는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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