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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vs 3.3% 뭐가 더 좋을까?

2023.11.04

안녕하세요, 사장님! 🧑🏻‍🏫

직원 고용 형태에 따라 4대보험, 주휴수당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 알바생의 근로 유형 구분

사장님이 일반적으로 고용하는 알바생은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돼요.

보통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는데요,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아요.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x

건강보험

x

x

고용보험

o

x

산재보험

o

o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고용 시 4대보험 적용과 함께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돼요.

✔️ 정직원(상시근로자)의 기준

보통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직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직원에 포함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 4대 보험 vs 3.3% 원천징수

우선, 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급여를 받으며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직원은 '근로소득자'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장님과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에 해당돼요.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소득자)

  • 사장님: 4대보험 납부

  • 근로자: 4대보험과 소득세 납부


3.3% 프리랜서 계약 시 (사업소득자)

  • 사장님: 납부액 X

  • 근로자: 급여의 3.3% 소득세 납부


🛠️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할 점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장님께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거나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직원을 근로소득자로 판단하는 경우, 특히 직원이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장님이 4대보험 추징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콘텐츠 내용은 조회 시점에 따라 정책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참고용으로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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