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원을 채용했다면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되는 항목들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요율을 알아보고 공제 항목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 작성한 금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 4대보험별 특징 알아보기
본격적으로 요율을 알아보기 전에 각각의 보험들의 역할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 2가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 후 출생연도별 정해진 수령 나이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대비한 보험료이며, 산재보험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이니 이점 함께 참고해주세요.
💌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요율은 보험별로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50:50 납부하는 보험
이 때 국민 연금은 9%, 건강보험은 7.09%, 고용보험은 1.8%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만 납부하는 보험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라지니 이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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