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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근로자 시급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

2023.11.01

안녕하세요, 사장님😇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 혹은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더 근로를 한 경우에,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의 의미와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임금일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대판 2013.4.11., 2012다 48077)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 대법원 판시 내용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각출근자의 임금공제

근로기준법령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44조를 보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지각출근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지각 근로자의 연장근로

만약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에를들면, 시업시각이 9:00이고 종업시각이 18:00인 경우, 한시간을 지각하여 10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그 1시간만큼 더 근로를 제공하여 19시에 퇴근한 경우에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 지각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공제(시급의 100%)하는 것이 타당하고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계산하여 지급(시급의 150%)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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