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움츠러드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주요 세무 일정 알려드릴게요!

11월 주요 세무 일정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주요 세무일정(1)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10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할 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적용 되었다면 과제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
11월 주요 세무일정(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납부를 했다면 수입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소득 금액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 즉,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
~11월 30일까지(2023.10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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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제출해야 하는 부분으로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1월 주요 세무일정(3)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분)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중간예납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직접 신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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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산을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은 30일까지 마무리 해주셔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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