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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세무일정

2023.11.03

안녕하세요, 사장님🍂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움츠러드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주요 세무 일정 알려드릴게요!

11월 주요 세무 일정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주요 세무일정(1)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10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할 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적용 되었다면 과제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11월 주요 세무일정(2)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납부를 했다면 수입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소득 금액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 즉,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11월 30일까지(2023.10월분)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봉사료

  • 장기성 저축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에 따라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제출해야 하는 부분으로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1월 주요 세무일정(3)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분)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중간예납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직접 신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

  • 신규사업자 및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상반기 결산을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은 30일까지 마무리 해주셔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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