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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퇴직금제도를 포함한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일을하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 후 퇴직금은 중간 정산한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 효력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 신청 날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 신청 날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임의로 정산하면 퇴직금을 또 줘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합의나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임의로 중간 지급했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게 되므로 최초 지급 시 사유를 잘 살펴 지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와 실시

앞서 언급한 중간정산 사유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준 것에 대해 직접적인 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 보았듯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이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 요구 취소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도중에 취소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며, 중간 정산 요청이 갖추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중간정산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사용자가 이를 중산정산 하기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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