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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이며 대상자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납하는 것으로, 매년 11월에 시행되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2022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대상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①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납세자 ②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 신규 개업 혹은 휴・폐업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④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 ~ 6.30)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⑤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 ~ 6.30)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
🗓 납부기한
2023년11월 30일까지 11월초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부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납부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고재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
분납 신청 시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 금액은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분납 고지서를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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