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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양도한 사람이 바로 옆건물에서 동종업을 한다면?

2023.11.18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솔로몬의 재판: 동종업 금지 편

카페를 오랜기간 운영하던 A씨는 추후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경쟁 사업)금지약정 없이 2017년 5월에 B에게 영업을 양도했고, B는 동기 C에게, C는 2020년 7월에 D에게 동일한 카페를 순차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사건 순서

① A 👉🏻 B에게 양도 (2017년 5월)

② B 👉🏻 C에게 양도

③ C 👉🏻 D에게 양도 (2020년 7월)

④ A가 바로 옆 건물 카페를 다시 운영 (2020년 10월)

그리고 2020년 10월, A는 양도한 카페 바로 옆 건물에서 다시 카페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D는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고조문: 「상법」 제41조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 A의 입장

나는 카페를 B에게 양도했지, D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B와의 영업양도 계약에만 효력이 있고 현재 B가 양도한 카페에서 영업하고 있지 않으니 나는 경업금지를 위반한 게 아닙니다.


양수인 D의 입장

영업양도한 카페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내가 전전양수받았어요. 따라서 B의 경업금지청구권도 내가 양수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마세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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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경업금지 청구권 평결 결과

법원은 양수인 D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의 사안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문제입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평결일: 2023년 7월 10일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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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법제처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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