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원을 고용했다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4대 보험! 근로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 조건을 알아볼게요!
🧑🏻🏫 4대보험 특징과 요율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각 보험별로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 국민연금 노후,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단절/감소 보호 요율: 근로자 & 사업주 각각 4.5%씩 부담, 총 9% ② 건강보험 질병, 부상, 출산 등 치료 시 활용하는 의료보험 요율: 근로자 & 사업주 각각 3.545%씩 부담, 총 7.09% (2024년 기준) ③ 산재보험 근로와 근로 관련 질병 및 부상 치료비 요율: 전액 사업장 부담 ④ 고용보험 실업 급여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한 보험 요율: 근로자 0.9%, 사업주 0.9% 부담(2024년 기준)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 시 일정 나이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4대 보험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빠르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상적인 절차입니다.
이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로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 기간이 14일 이내로 다른 보험에 비해 1일이 짧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보험 | 가입기간 |
국민연금 | 입사일 속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입사일 속한 달 기준 다음달 14일까지 |
산재보험 | 입사일 속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 입사일 속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 4대보험 가입 조건은?
4대보험 가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월 지급 보수가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이와 관계 없이 1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 가입자격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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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3년 11월 기준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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