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의 요식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이나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업일 이후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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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개업 또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업 시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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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 방법?
절세 방법 7가지 알려드릴게요:
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매출 관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배달어플, 오픈마켓 매출을 각각의 사이트들을 통해서 확인하신 후 매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 누락으로 인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한 매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비등 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④ 임차료
임대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⑤ 배달비
배달비 항목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⑥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면세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제외)
카페, 음식점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를 구입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부가세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8/108 |
음식점업 법인 | 6/106 |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 | 2/102 |
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3년 말까지 9/109 공제율이 적용되니 유의해주세요!
⑦ 영업용 차량 및 비영업용 차량, 유류비
사업을 위해 1,000C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벤, 화물차, 125CC이하 이륜차 등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 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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