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12월 주요 세무 일정 알려드릴게요!

12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31일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신고항목은 1월 2일로 일정이 연기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주요 세무일정(1)
원천세 신고 납부
11월에 워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역을 12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는 신청 후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6월가지 소득지급이 이루어졌다면 7월 10일까지, 7월~12월까지 소득지급이 이루어졌다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 납부 (1월 2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원천세 반기별 신고는 매달 원천세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을 위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천세 반기납 신청 가능 사업장 직전연도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상시고용 인원 요건 없음) 반기납부 신청 방법 관할세무서, 홈택스, 세무대리인 신청 가능 제출대상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
원천세도 신고 후 미납 시 가산세 (최소 3%, 하루 0.22%, 연 8%)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주요 세무일정(2)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

1차로 부동산 관할 소재지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리 예상세액을 알고 있어야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주요 세무일정(3)
지급명세서 제출
11월에 지급한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주세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에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니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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