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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개설 알아보기

2023.12.07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이 개설 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등록절차가 필요 없어요.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따로 등록해 사업용 자금의 입출금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각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매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광업

3억 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업, 환경복원업, 금융업, 보험엄, 상품중개업, 출판영상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7,500만 원

3.3% 프리랜서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최초 신고

최초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및 변경

만일, 사업용 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에는 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단 [신청 제출] > [주요 세무 신청 바로 가기] >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


👀 사업용 계좌 왜 사용해야 할까?

우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현금 유출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때문에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세 종류

  1.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 미신고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0.2%

  1.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 사용하지 않은 거래 대금 * 0.2%


💡 주의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의 사항

  •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금융계좌로

  •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입출금은 문제 없음

  • 사업 관련 현금 유출입은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

우선 인건비의 경우 무조건 금융계좌로 지급하셔야 해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시 별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가 입출금을 하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잡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입출금을 할 때 사업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적격 증빙 수취를 해야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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