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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적 있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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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상가임대차 계약 편

임차인 A씨는 임대기간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더니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B는 임대기간 중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임차인 A는 연체된 차임도 다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임차인 A씨 입장

예전에 밀린 월세였고, 이미 다 갚았습니다. 현재 연체된 게 없는데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뇨!


임대인 B씨 입장

이미 임대차기간 중 3번이나 월세가 밀린 적이 있으니 어떻게 믿냐구요, 그러니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어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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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판결 결과

법원은 임대인 B씨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연체차임이 해소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사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위 사례에서는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2021년 10월 18일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제처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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