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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 및 홈택스 가입방법

2023.12.12

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지시죠? 오늘은 사업 시작의 기본, 사업자 등록신청 및 홈택스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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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주요 서류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① 사업자 등록신청서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요시)

③ 동업계약서(필요시)

④ 인허가증(필요시)

⑤ 그외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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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방법

① 관할 세무서 방문

② 홈택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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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사업유형에 맞게 사업자등록 시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 예상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변경: (24년 7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안되는 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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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입방법

①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통장 계좌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사업자 통장 계좌번호 및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우선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② 가입방법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https://www.hometax.go.kr )

2)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 ·세무대리인 탭을 클릭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

3) 본인 인증 한 후 약관동의 후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에서 상세정보 입력 후에 회원가입 완료하기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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