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안녕하세요😇
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행 코로나 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선 코로나 기간(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 ※기존 지원대상 제외업종은 유지(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 |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
● | 지원대상 ※ 아래 ①, ②, ③ 모두 포함 시 지원 |
① 코로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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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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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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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없음 (감면율 = 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90% 감면 가능 | |
부실우려 차주 거치 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 | 지원 체계 |
① 직접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하거나 | |
② 중개형 채무 조정(신복위) 금융회사・보증기관 희망 시 중개형 채무 조정 (*부실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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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접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직접피해와 달리 코로나 기간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휴폐업증명원)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시 필요사항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본인확인 | 휴대폰 인증, | 공동인증서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서류 |
※ 간접피해 채무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예・적금 잔액 현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확인 가능
Q2.
타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등) 이용 중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타 채무조정제도가 진행 중인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타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타 채무조정이 폐지・실효된 경우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가계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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