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신설되어서 적용되었는데요.
더 많은 투자 촉진을 위해 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입니다.
23년도에 임시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계장치 구입 계획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12월 말일까지 구입하시어 절세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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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투자세액공제란?
더 많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23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율도 확대되어 기존 3~4%에서 1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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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율
① 기본 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② 추가 공제금액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예를 들어,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23년도에 2억 원에 신규 구입했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기본공제 : 2억 ⨯ 12% =2.4천만 원 ② 추가공제 : (2억-1억) ⨯ 10% = 1천만 원 총 종합소득세 절세액은 3.4천만 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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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대상자산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자산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단,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나, ①종전 특정시설 또는 ②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 |
따라서 회계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외 자산은 건별로 공제 대상인지 법령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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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로 알아둘 사항
① 사업용 자산 등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때에만 공제 대상이며, 중고품이나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 설비의 자본적지출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② 해당 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 즉,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합니다. 그러나,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가 이루어져 지출되는 시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의 20%에 상당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④ 10년 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3년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 간 납부할 세금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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