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안녕하세요!
12월 21일 기준 금융감독원에서 보도된 이자환급 (캐시백)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려드려요 🧚
이자환급(캐시백) 이란?
은행권이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 |

●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대출 보유한 차주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종은 제외) * 참여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 | 내용 | ||||
① 이자 환급(캐시백), 1조 6천억원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대출자당 최대 환급액은 300만원 (1인 평균 85만 원) *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
* 대출 이자 환급금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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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율 프로그램, 4천억 원 전기료・임대료 등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현 | |||||
● | 지원 시기 |
24년 2월부터 시행 이자 캐시백은 2024년 2월부터 지원하며,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24년 1분기 중 집행 예정 |
● | 신청 방법 |
별도 절차 없음 이자 캐시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에게 캐시백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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