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가족과 함께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가족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중 유념해야 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가족 4대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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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가족/친족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릅니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뜻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 형태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동거 중인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미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인정 📨 가입이 필요한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가입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하는 친족(가족)의 고용보험 취득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근로관계 확인 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직원을 고용한 경우, 크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① 인건비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무한다면 타 직원과 똑같이 인건비로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신고를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수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가족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부 등을 작성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 가족 직원 인건비 입증 자료 예시 ① 급여이체 내역 ② 근무일지 ③ 4대보험 납부영수증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 | |
② 복리후생비
가족 근로자에게 지원된 복리후생비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된 경우, 사적 지출로 판단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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