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1월 주요 세무 일정 알려드릴게요.

1월 주요 세무일정(1)
원천세 신고, 납부 및 4대 보험 납부
매달 해야 하는 중요한 신고 항목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이라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도 다른 세금 신고 항목과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1월 10일까지 4대보험도 납부되어야 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공제된 세금을 사업장에서 소득자를 대신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 |
1월 주요 세무일정(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모든 과세사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12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2월을 과세대상 기간으로 하여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직전 연도를 과세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도 1월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x20%, 납부 지연의 경우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x경과일수x이자율(1일 22/100,000) 등 사유에 따라 가산세 발생 항목이 많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 없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등)
1월 주요 세무일정(3)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한 세액에 대해 1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2024년부터 기존의 지급명세서 제출의 내용 중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 제출 시기가 변경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됩니다.
📍 주의 1️⃣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3️⃣ 기재된 지급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 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 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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