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사장님이라면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뭔가요?
생애 최초로 창업 시,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소득세를, 법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법인세를 최대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그 후 4년, 총 5년간 세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 100%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사항을 살피셔야 합니다.
1️⃣ 창업 당시 나이
청년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나이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최대 6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대 만 40살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2️⃣ 창업 지역
어느 지역에 창업했는지에 따라서도 감면 혜택이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 |
청년창업 | 50% | 100% |
일반창업 | - |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신 청년 사장님은 5년간 50%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신 청년 사장님의 경우 5년간 100%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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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창업 여부
아래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
💡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 - 통신판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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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2024년 정책자금도 공지되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