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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장님은 세금이 0원?

2024.01.05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사장님이라면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뭔가요?

생애 최초로 창업 시,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소득세를, 법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법인세를 최대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그 후 4년, 총 5년간 세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 100%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사항을 살피셔야 합니다.

1️⃣ 창업 당시 나이

청년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나이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최대 6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대 만 40살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2️⃣ 창업 지역

어느 지역에 창업했는지에 따라서도 감면 혜택이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청년창업

50%

100%

일반창업

-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신 청년 사장님은 5년간 50%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신 청년 사장님의 경우 5년간 100%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3️⃣ 최초 창업 여부

아래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

- 통신판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사장님, 2024년 정책자금도 공지되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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