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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3월 25일로 직권연장

2024.01.09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세청 기준 128만 사장님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까지로 직권연장 되었다는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무엇인가요?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3월 25일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내수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108만 명, 건설·제조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20만 명 사장님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인가요?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며 부가세 신고는 이전에 공지된 대로 1월 25일(목)까지 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저희 매장도 해당되나요?

사장님의 매장이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 소매, 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단,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음식, 소매, 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일반과세자 (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 간이과세자 (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2️⃣ 건설업, 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개인(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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