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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2024.01.11

사장님 안녕하세요. 😊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헷갈리실만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 왜 소비기한으로 바뀌나요?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입니다.

🔎 유통기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의 경우 약 60~70%, 소비기한은 80~90% 정도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 이후 식품의 맛, 품질 등이 변하는 시점

사실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현실을 고려하여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동안 구입 후 유통기한 때문에 아깝게 폐기한 식재료 양과 그에 따른 지출이 많으셨을 텐데요. 소비기한 표시제 이후 사장님의 비용을 좀 더 아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물성크림

(유크림)

7일

10일

식빵

13일

15일

밀봉 포장 두부

21일

27일

베이컨

(살균, 냉장)

25일

33일

45일

56일

초코칩 쿠키

45일

81일

*출처: 한국식품산업협회

이 외의 자세한 소비기한은 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소비기한 표시 방법과 대상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요.

✔️표시 방법은 달라지나요?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1️⃣ 소비기한: OOOO년 OO월 OO일

2️⃣ 제조일로부터 OO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3️⃣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표시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요?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처럼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됩니다. 계란 이외 자연상태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은 아니지만,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 영업자의 책임하에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니 꼭 유의해 주세요.

✔️ 2024년 이전 제조 제품도 표시를 바꿔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가공한 제품은 표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통, 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당분간 마트 등에서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혼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 별도 위치 표시일 부분은 별도 위치 날짜에 소비기한 문구를 추가해 함께 인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삭제되었으니,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는 관할 허가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 유통기한 표시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 저희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 왔는데, 변경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식품 유형*은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해야 하므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류, 잼류, 장류, 식초류,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맥주, 전분, 젓갈류 등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제조-유통-소비 각 단계별로 원인 조사를 실시한 후 책임소재를 밝히게 됩니다.

✔️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나요?

위반 시,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3️⃣ 제조 연월일 또는 산란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소비기한을 연장한 경우

4️⃣ 제조 연월일 또는 산란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5️⃣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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