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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2월 13일 마감

2024.01.16

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늘은 올해 2월 13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의 개념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의 수입금액, 시설 상황, 인적 사항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경우 수입금액명세서를 추가 제출 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신고대상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

  • 학원, 교습소 등의 학원업

  •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 주택입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국민주택규모 이하)

  • 대부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 금액과 상관없이 진행되며 신고 대상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해야만 합니다.


🔎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한 해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결산 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3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1월 1일 ~ 2월 13일까지


🤔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홈텍스 전자신고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 선택

*사업장현황정보 입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기입해 주세요.

✔️기본정보입력

  •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 인적사항: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업종코드, 공동사업여부

✔️첨부서류제출유형

과세기간 중 사업관련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선택

✔️무실적 신고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간편하게 신고 가능

2️⃣ 관할세무서 방문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각 항목에 기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곳을 체크한 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

해당 신고서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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