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
연말 연시, 명절이 되면 선물용 상품권 구매를 많이 하실텐데요. 오늘은 상품권 구입에 따른 비용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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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
상품권 구입 시 법인카드나 사업자 카드로 구입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하셔야 적법한 비용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품권을 구입과 사용에 대해 각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상품권은 교환수단임을 고려해 이중 경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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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비용처리
구분 | 내용 |
사용용도 | ① 해당 상품권 사용계정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여 상품권 귀속자에게 제공한 일자와 제공금액 성명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직원에게 명절이나 연말에 상여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상품권 관리대장 | ① 관리대장을 통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써야 합니다. ②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지급일, 상품권의 종류, 수량, 수령인 등 항목을 정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
주의 | 상품권 지급에 관한 입증이 부족할 시 사업자 사용으로 봐서 소득세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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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계정처리 및 사후관리
상품권 구매 후 귀속자, 사용용도에 따라 장부상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세법상 한도 복리후생비 ➡️ 한도 ❌ 접대비 ➡️ 한도 ⭕️ 💸 접대비 기본 한도 3,600만 원 | |
세무조사 시 상품권은 대부분 지출목적과 지출대상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비용처리를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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