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늘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 및 요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을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발행세액으로, 부가세 부담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일부 요건을 만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및 요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 | |
업종 | | 주로 비사업자에게 재화 / 용역 공급 |
사업자 유형 | | - 일반과세자, 신규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 미만 간이과세자 *단,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
법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대상자 여부를 파악한 뒤에 부가세 신고 시 꼭 챙기세요!
🤔 얼마 공제가 적용될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 | |
적용 방법 | | 신용카드 발행금액 X 공제율 |
한도 금액 | | 2023년까지 1,000만 원 2024년부터 500만 원 |
공제율 | | 2023년까지 1.3% 2024년부터 1.0%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원래는 500만 원이었으나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 또한 원래는 1%였으나 한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2024년부터는 한도는 500만 원, 공제율은 다시 1%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 공제 적용 시 세금 계산 방법은?
공제 적용 세금 계산 방법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때,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 세액공제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매출세액에 매입세액, 신용카드 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주의 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해 마이너스 값이 산출된 경우 환급 ❌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만 환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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