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안녕하세요.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2024년 달라진 지원정책 확인해 보세요!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
개념 직전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 → 1억 400만원(2400만원 상향) | ||||||||||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0%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신고 연 1회(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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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을 위한 간이과세자 궁금증 체크 | |||||
Q. | 간이과세 적용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
7월 1일(월)부터 적용됩니다. | |||||
Q. |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 ||||
간이과세자가 되시면 연도별 세금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
Q | 저는 작년 매출이 1억원인데, 간이과세자 전환 될까요? | ||||
이번 간이과세 적용은 작년(23년 1/1 ~ 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작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에 속하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것이죠. | |||||
Q. | 저는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올해 7월 25일까지 하는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 ||||
상반기(1/1 ~ 6/30)에 일반과세자였던 사장님이라면 올해 7월 25일까지 하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혜택은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 |||||
Q. | 저는 매출액이 1억원이고 연 매입액이 6000만원 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
기존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했는데요. 간이과세자가 되시면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이 각 165만원과 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32만원으로 약 270만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 |||||
Q. | 기준에 맞다면 꼭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영세 사업자라도 간이과세자가 되는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단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 상황에 일반과세자로 남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기한 내(올해 6월 30일까지)에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 |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상향 |
대상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공제율 '23.40% ➡️ '24.상반기 80% 공제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원 이내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수등 등을 지원 **'22.11월 1인 자영업자 ➡️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비용을 최대 80% 지원 지원 조건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 |


● | 노란우산공제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등 제외) | |
납입 부금 월 5~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
혜택 1️⃣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2️⃣ 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공제금 수급군 보호(압류, 담보 금지) | |
공제 항목 폐업, 사망, 노령, 퇴임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 |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
배경 -코로나19 초기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증가가 확인된 경우 환수하는 것으로 공고 | |
면제 사유 1️⃣ 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로,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 지속 2️⃣ 지급 당시 과세자료가 없어 선지급하였으며, 오지급 부정수급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음 | |
면제 대상 및 금액 영세 소상공인 57만 명 / 환수금 약 8천억 원 | |

●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사업자당 연간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 |
추진 일정 공고(2월 초) ➡️ 접수 및 지원 개시(2월~) |


● | 소상공인 대환대출(5천억 원) |
지원 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24년 예산안 발표('23.8.31)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 |
지원 내용 4.5% 저금리 대리대출로 전환 지원 조건 10년 장기 분할상환, 기업당 5천만 원 한도 | |
● | 제2금융권 대출이자환급(3천억 원) *세부추진계획 구체화에 따라 지원기준 조정 가능 |
지원 대상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150만 원 캐시백 지원 지원 조건 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1년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 | |
●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1.6조 원) |
지원 대상 '23.12.20.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187만명,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 제외) 지원 내용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300만 원 캐시백 지원 지원 조건 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조정 가능 |

● | 온누리상품권 발행(발행규모 5조 원) |
발행 규모 '23.4조 원 ➡️ '24. 5조 원 발행권종 지류(5천원‧1만원‧3만원), 모바일(5천원·1만원·3만원·5만원·10만원), 충전식 카드형 |
구매 한도 '24년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50만원)상시 상향 기간 24.1.20(토) ~ 12.31(화) |

● | 동행축제 |
행사개요 중소‧소상공인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 3회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행사 일정 5월(봄빛), 9월(황금녘), 12월(눈꽃) 스케일업 지역축제 및 해외시장과 연계하여 행사규모 확대 |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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