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새해 첫 달도 지나가고 벌써 2월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네요.😊
오늘은 2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 2월 13일(화)
🗓 2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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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고, 납부 마감 기한이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휴가 끝난 후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2월 주요 세무일정(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3)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따로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 신고한 내용을 기초자료로 하여 소득세 신고 시 세액이 결정됩니다.
기간 | 2월 13일(화)까지 |
대상 | 의료업, 약사업, 학원사업자,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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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소규모 사업자 : 23년 신규사업자 또는 22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연간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장 현황에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2월 10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하나 올해 2024년의 경우 설 연휴에 마감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13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주요 세무일정(2)
원천세 신고 납부 (~2/13)
1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2월 13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납부
법정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의 10일 |
소득지급 시기별 기한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납부
법정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6월, 7~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지급 시기별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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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의 경우 소득 구분에 따라 3%부터 최대 90%의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잘 확인하셔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가산세 💸 납부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 |
2월 주요 세무일정(3)
1월분 지급명세서 제출 (~2/29)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한 세액에 대해 2월 29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달라지니 소득 구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자와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달 하는 것으로 이번 달에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에 가산하여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가산세 변경 | |
미제출 시 | 0.25% |
지연 제출 시 | 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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