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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

2024.02.01

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늘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사장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우대수수료율과 환급액 소식 전해드릴게요!


신규 창업자는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3월 15일부터 수수료 차액을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액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되는데요.

환급액 = ‘23.7.1일~‘24.1.30일 동안 카드매출액

× [’23년도 하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3년도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노트 사장님은 지금 바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월 31일부터 95.8%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316만개 중 302.7만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

1.25%


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 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캐시노트 사장님은 지금 바로 우대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폐업했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3년 7월 ~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12월 31일 전 폐업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도

환급 가능한가요?

2023년 하반기 중 개업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드립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3월초 확정될 예정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포함


자세한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적용 수수료율 확인하기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PC/모바일웹: 여신금융협회

  • 모바일 앱: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조회 앱 다운

각 카드사 콜센터

구분

전화번호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내용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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