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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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2024.02.01

사장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장님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제외

본 '은행권 이자환급'은 188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5조 원(최초 환급액 +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의 이자로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ase 1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환급(1차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아 환급 종료됩니다.

Case 2

이자 납부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차주는 최초 환급(1차 집행) 시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돌려받고, 올해(2024년) 납부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최초 환급(1차 집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 최초 환급 : 2월 5일 ~ 2월 8일 (4일간 진행)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2월 1일부터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의할 점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은행별로 문자메세지 혹은 앱 푸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부류의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사장님들은 꼭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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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는데요. 국회는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 3천억 원을 23년 12월 21일에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 명 추산)

*일부 업종 지원 대상 제외 (부동산 입대업 등)

1인 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 한정(환급 최대 금액 150만 원)입니다.

금리구간

지원내용

5.0~5.5%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 ➡️ 4.5~5.0%)

5.5~6.5%

적용금리와 5%간 차이

(5.5~6.5% ➡️ 5.0%)

6.5%~7%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7.0% ➡️ 5.0~5.5%)

* 산정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80만원]로 산정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 명(수혜대상 약 340만 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총 1,800억 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 예시 1)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금)에 수령 예정

  • 예시 2)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금)에 수령 예정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지원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별도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과 8월에 걸쳐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했는데요.

이번 제도개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⓵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3년 5월 31일(기존 22년 5월 31일)까지 확대합니다.

⓶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는 사장님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취급시점

23년 12월 20일 이전

23년 5월 31일 이전

금리

4% 초과

7% 이상

대출종류

개인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법인 소기업]

사업자 대출

지원내용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신청절차

불필요

필요

중소금융권

대출 취급시점

23년 12월 20일 이전

23년 5월 31일 이전

금리

5% 이상 7% 미만

7% 이상

대출종류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법인 소기업]

사업자 대출

지원내용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신청절차

필요

필요


내용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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