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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 마약김밥, 이제는 금지!

2024.02.13

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는 7월부터 마약을 메뉴나 이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마약'을 사용 못한다니..무슨 소리인가요? 😳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맛있다.'라는 의미로 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쉽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한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만큼 '마약'이라는 용어에 대해 점차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상품에 마약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오남용에 의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쉽게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됩니다.


7월부터는 무엇이 바뀌나요? 😲

7월부터 음식 메뉴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 제품명 등에 '마약'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용어(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당광고로 인정되면 영업정지, 영업 등록 취소, 과징금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장님께서는 주의해 주세요!


저희 매장은 간판을 변경해야 하는데

비용지원이 되나요? 🥺

법률이 시행되면 매장 내에 있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이미 사용 중인 표시나 광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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