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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속아 술・담배를 팔았다면?

2024.02.13

사장님 안녕하세요. 😊

지난 8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반길 소식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오랜기간 사장님들에게 부담이었던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 관련 행정 처분 면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은 어땠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6호) 이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4항)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처벌

첫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

법률을 악용한 사례

그러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위조 신분증으로 확인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캐시노트 사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아시나요?

사장님,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을 아시나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도용하거나 협박, 폭행 등을 통해 식품접객영업자의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고의성이 없는 상태로 주류를 제공했다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죠. 이 때,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CCTV 촬영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발의를 몰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될 구제 대책 3가지,

미리 알아둘까요?

민생토론회를 통해 나온 개선 내용은 크게 3가지예요.

1️⃣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

중기부와 식약처는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더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어요. 객관적 사실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에요.

2️⃣ 처벌 기준의 완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2개월인데요. 이를 7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령을 개정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3️⃣ 담배, 숙박 분야 등까지 확대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그동안 나이를 속여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들로 처분을 받아온 편의점 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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