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무엇인가요?
2020년 이후부터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누적된 상황인데요.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까지 겹치면서 사장님들의 전기요금 부담감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규모로 한시적 반영되었습니다.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이 궁금해요!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장의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으로 사용
2023년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쉽게 알려드려요. 만일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가게의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일 경우,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가 1명이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가 궁금해요!
사장님들 중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직접 계약자)하셨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비계약 사용자)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도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접 계약자 | |
신청 날짜 | |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
접수 시간 | |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 24시간 접수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
신청 날짜 | | 3월 4일 ~ 5월 3일까지 |
접수 시간 | | 5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 24시간 접수 |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사장님께서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