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늘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장님께서 반가워하실 소식 전해드려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
올해 2월부터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이 시작되는데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께서는 평균 2만 5,000원의 인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2월부터 바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었던 자동차 기준은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자동차 재산 제외
기존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이었는데요. 자동차의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35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2️⃣ 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재 5,000만 원이지만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약 2만 4,000원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인상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인하된 건강보험료는 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목)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0일(일)까지 납부
사장님도 혜택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 |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직장가입자 |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계산방법도 직장가입자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께서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셨을 텐데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요소별 점수(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 208.4원 | |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 208.4원 |
*소득점수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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