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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날짜와 대상 확인하세요

2024.02.29

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과 더불어 사장님께서 하셔야 하는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보수총액신고, 무엇인지 알려드려요 💁🏻‍♀️

보수총액*이란 해당연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전체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보수총액신고는 1년에 한 번 4대 보험료의 징수 및 정산 확인을 위해 직장가입자에 대해 전년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각각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함인데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3년도 보험료와 23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고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공단과 국세청 간의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만 해당됩니다.


세무법인 프라이어

신고 대상자 확인해 보세요 👩🏻‍⚖️

대상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근로자

미대상자 |

직전연도 중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정산이 완료된 중도퇴사자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외 대상자

(2024년 보수총액 신고기준)

퇴직자

(퇴직정산 대상자)

2023.12.02.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특정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유형별 신고

(2024년 보수총액 신고기준)

휴직근로자

: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신고

전보근로자

: 전보 전/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전보 전/후 사업장에 각각 신고

일용근로자

: 산재, 고용 모두 신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는 별도의 칸에 작성하여 신고)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23년에 상용근로자 모두 퇴사 or 고용한 근로자 ✕)

: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v)'에 체크하여 반드시 신고

2023년도에 취득 중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없는 사업장

: 근로자가 2023년에 퇴사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 휴업/휴직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간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


세무법인 프라이어

신고기한,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장님께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해 주세요!

*사업장의 사용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지연신고 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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