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장님 😁
추웠던 2월이 가고 어느새 3월이 다가왔습니다. 3월 주요 세무 일정도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 3월 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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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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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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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일) ▶︎ 4월 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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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 세무일정(1)
연말정산 환급신청 (~3/11)
대부분의 사장님께서는 2월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셨을 텐데요.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 환급 세액을 2월 급여 시 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때 환급이 아닌 10만 원 이상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주요 세무일정(2)
원천세 신고납부 (~3/11)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월 원천세 신고는 24년 2월분에 대한 것이며 반기별 납부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장님께서는 원천세 반기신고를 통해 시간과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고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기한 안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니 꼭 놓치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납부 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월 주요 세무일정(3)
지급명세서 제출 (~3/11)
23년 1년간 지급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3월 1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2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3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3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다음 날인 4월 1일(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에 1%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제출해 주세요!
3월 주요 세무일정(4)
근로장려금 신청 (~3/15)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급되니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월 주요 세무일정(5)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3/25)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장님께서는 매 분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 때문에 과세유흥장소를 운영 중이시라면 3월 25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내용 - 공제세액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유흥음식 요금 - 인원 - 면제새액 | |
3월 주요 세무일정(4)
법인세 신고∙납부 (~4/1)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총 4번의 신고기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사장님은 3월 31일(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날짜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신고는 4월 1일(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법인세 관련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 | |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꼭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