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장사에 불합리한 규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2024.03.05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규제는 좀 불합리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생소하지만 사장님 장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해 알려드려요!


사장님의 대리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쉽게 사장을 대신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대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의 본래 뜻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해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가리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하는 일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사항의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합니다.

지난해(2023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총 약 3,000개의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으며 이 중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1,200개에 달합니다.

과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장님을 위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했어요 👍🏻

사장님 장사에 밀접했던 애로 사항 중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한 사항 3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1️⃣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봤지만, 사업장과 거주지가 달라 지원금을 못 받아보신 경험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실텐데요. 지자체는 법에 따라 관할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자금으로 사장님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적용범위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가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원대상을 일원화를 5개의 지자체(대구∙인천∙강원∙전북∙경북 등)에 건의하였고 5개 지자체 모두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작업 착수, 대구∙경북∙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약속

2️⃣ 청소년에 속아 받은 행정 처분 완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하더라도 영업주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고한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같은 의견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에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는데요.

그 결과 2019년도부터 술∙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 조치와 노래연습장 업주의 행정 처분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계는 법 개정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와 다시 합의를 진행하였고, 2023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 구제 대책 자세히 보기

3️⃣ 외국인 근로자 입국 예정일 공지

사장님 매장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예정일을 알아야 숙소, 업무 일정 등을 정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기존에는 입국 예정일을 알 수 있는 비자(VISA)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법무부의 협의 끝에 개인 동의가 있으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입국예정일을 알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 사장님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개정이 어려운 사항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애로사항을 건의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데요. 그 예시로 반려동물 공유미용실이 있습니다.

공유미용실이란, 한 공간에서 디자이너들이 각각의 사업자로 영업하면서 공간과 장비는 공유하는 미용실입니다. 시설은 공유하고, 영업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미용의 경우 시설과 장비를 공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 미용과 사람미용의 관련법과 관련 부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미용업자별로 각각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반려동물 미용실도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반려동물 안전 문제 발생소지 등의 우려로 법 개정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미용실은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속해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이렇게 신고해 보세요!

위 사례처럼 평소 사장님이 생각하셨던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방법 알려드려요!

1️⃣ 중소기업 규제애로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 사항

2️⃣ 기업민원 피해신고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3️⃣ 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 및 업무 담당자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

*출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의

사업 시 발생한 고충과 애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해요!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사회상규,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과제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민간 계약사항, 민간 사인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출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고 방법]

1️⃣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접속

2️⃣ 규제애로신고 클릭

3️⃣ 내용 작성 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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