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막걸리 팔았다가 과징금?
한 식당에서 유통기한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을 판매했다가 무려 2,34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KBS 뉴스
어떤 상황인가요? 😳
같은 막걸리이지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법이 변경되어, 한 해 차이로 법률 위반 여부가 바뀐 사례입니다.
지난해는 소비기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 소개된 막걸리 제조사에서는 작년에는 유통기한 10일로, 올해부터는 제도에 따라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해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조사의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지난해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막걸리를 판매해 2,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다. 올해 제조된 제품이었다면 유통기한 대비 4일이 늘어난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과징금을 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의 소비기한은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입니다.
사장님도 꼭 주의해 주세요 🚨
소비기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작년부터 유통되던 제품은 유통기한 표기로, 올해 제조된 제품부터는 일괄 소비기한으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 유통기한이 표기된 작년 재고 판매를 이어나가고 계신 사장님께서는 당분간 제품을 판매하실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