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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3분기 이자 환급 신청 기간이 7월 1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
이자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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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 | 신청 및 환급 일정 | ||||||||||||||||||||||||||||
7.1(월)부터 신청 * 개인사업자는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 실시 9.30(월)~10.7(월) 환급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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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내용 | ||||||||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 환급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
● | 지원 금액 |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 예정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 1인이 최대 수령할 수 있는 이자환급액 : 150만 원(1억 원 x 1.5%) |
● | 신청 방법 차주의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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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세 환급 기준이 궁금해요!
자세한 내용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사항이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번호
☎️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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