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3분기(7/1~)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안내

2024.03.11

사장님 안녕하세요! 3분기 이자 환급 신청 기간이 7월 1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대상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신청 및 환급 일정

7.1(월)부터 신청

* 개인사업자는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 실시

9.30(월)~10.7(월) 환급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

1

신청

'24.3.18(월)~3.25(월)

검증· 확정

3.26(화)~3.28(목)

환급

3.29(금)~4.5(금)

2

신청

4.1(월)~6.24(월)

검증· 확정

6.25(화)~6.27(목)

환급

6.28(금)~7.5(금)

3

신청

7.1(월)~9.24(월)

검증· 확정

9.25(화)~9.27(목)

환급

9.30(월)~10.7(월)

4

신청

10.1(월)~12.31(화)

검증· 확정

'25.1.2(목)~1.5(화)

환급

'25.1.6(수)~1.13(수)

지원 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 환급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지원 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 예정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환급 규모

5.0~5.5%

0.5%

5.5~6.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6.5~7%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 1인이 최대 수령할 수 있는 이자환급액 : 150만 원(1억 원 x 1.5%)

신청 방법

차주의 직접 신청

① 개인사업자 (서류 제출 불필요)

② 법인소기업

  • 카드사·캐피탈사 : 콜센터로 신청 /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류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오프라인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 등)


Q. 상세 환급 기준이 궁금해요!

자세한 내용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사항이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번호

☎️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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