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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원

2024.03.12

사장님! 자영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및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잠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수예요! ✅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진행해 주세요.


올해는 지급대상이

약 80만 가구 늘었어요 📈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 되었는데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수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가 증가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약 47만 가구↑)

총소득기준

4천만 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각각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홑벌이가구

7,00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맞벌이가구

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이 포함되며,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금)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신청대리 서비스

  •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과정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내용참고: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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