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자영업자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
자녀장려금 |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및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
잠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수예요! ✅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진행해 주세요.
_복사본_5.png)
올해는 지급대상이
약 80만 가구 늘었어요 📈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 되었는데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수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약 47만 가구↑)
총소득기준 | 4천만 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80만 원 → 100만 원 |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각각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 ||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
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이 포함되며,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ARS 전화신청 ☎️1544-9944
신청대리 서비스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이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 |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과정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 |
*내용참고: 국세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