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새 4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풍기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4월에 꼭 챙기셔야 할 세무일정 알려드려요!
4월 세무 일정
기한의 특례 규정*으로 일부 일정의 기한이 3월 말일에서 4월 1일로 늘어났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정이 없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기한
🗓 4월 1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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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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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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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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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요 세무일정(1)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제출 (~4월 1일 / 4월 30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지급일 다음 달 말일입니다. 2월 지급분의 기한은 3월 마지막 날이 휴일인 관계로 4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3월 지급분 제출 기한은 예정대로 4월 말일이니 일정을 꼭 확인해두세요.
대상 기간 | 제출 기한 |
24년 2월 지급분 | 4월 1일(월) |
24년 3월 지급분 | 4월 30일(화) |
제출 시기를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되니 주의해 주세요!
미제출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25%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
지연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125% (1개월 이내 제출시)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4월 주요 세무일정(2)
원천세 신고 납부(~4월 11일)
직원,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님이시라면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직원 혹은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일일이 신고하기에 번거롭고,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세의 의무를 끝낸 상황이니 이제는 사장님이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4월은 10일이 공휴일(22대 국회의원선거)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4월 11일입니다.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간내 신고 및 납부해 주세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0.025% X 일수) |
4월 주요 세무일정(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4월 25일)
4월에는 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념 정리? → 바로읽기 | |
제 1기 과세기간
✅ 예정신고 | |
과세대상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
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 |
✅ 확정신고 | |
과세대상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
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
출처: 국세청 블로그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별도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직전 6개월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