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뀐 세법을 잘 알면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아끼실 수 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어떤 세법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드려요.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3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신고 전, 새롭게 개정된 세법 확인해 보세요.
1️⃣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 상향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 또는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고가 주택을 판정하는 기준이 9억 원에서 물가 상승에 맞춰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에 기준시가 10억 원인 1주택을 소유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기간 연장
소형 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규정 기한이 25년도까지 연장되면서 올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요건
① | 등록임대 사업자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
②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③ | 85m² 이하 소형 주택 |
④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연 증가율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⑤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장기의 경우 8년 이상) |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최소 20%에서 최대 75%의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30% (2호 이상 임대 시 20%)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 (2호 이상 임대 시 50%) |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 | |
누진세율의 과세표준 금액이 부분적으로 상향되며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8,800만 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이 변경되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기준
기존 | 개정 이후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적용: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4️⃣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0~12%였던 공제율에서 5% 상향된 15~17%로 변경되었고,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 개정 이후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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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월세액의 10%∙12%* | 월세액의 15%∙17%* |
공제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급액 4,5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혹은 성실 사업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
①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②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③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④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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