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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최대 500만 원 지원받기

2024.04.01

4/1(월)부터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지원하니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이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어떤 기술과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기업과 제품을 찾아보세요!

지원스마트기술 기업현황 확인 → 바로가기

특히, 캐시노트에서 출시한 테이블 오더 제품도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 참여기업 현황에서는 캐시노트의 자회사 [아임유]를 선택해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이번 스마트상점 모집은 크게 2가지 유형(일반형, 미래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유형

내용

지원비율

일반형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50%

(최대 500만 원)

3D, AI / IoT, VR / AR, 스마트오더, 전자칠판, 기타

70%

(최대 500만 원)

미래형

로봇기술, 배리어프리

70%

(최대 1,000만 원)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

자부담금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사장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신청하신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구매 지원 예시

500만 원 기기 선택(일반형) 시,

  • 국비지원 350만 원 (70%)

  • 자부담 150만 원 (30%)

  • 부가가치세 50만 원 (금액의 10%)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200만 원의 부담금을 기술공급기업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1️⃣ 제휴카드 결제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할부 가능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한 기술공급기업도 있으니 신청시 확인 필요

2️⃣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일시납부

  • 계좌이체 납부 시, 반드시 이체확인증(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모두 표기)을 기술공급기업에 제출 (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일정

4월 1일(월) ~ 4월 15일(월) 18시까지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바로가기

② 회원가입

③ 사업신청(서류제출)

④ 평가

⑤ 선정

신청 서류

사업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하며 한번 접수된 서류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

발급처

소상공인확인서 필수서류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확약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해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유형에 관계없이 국비로 80% 지원해 드립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자부담비도 20%로 낮아집니다.

취약계층 (아래 중 1개만 해당해도 가능)

  • 간이과세자

  • 1인 사업장

  • 장애인기업

신청 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추가로 올려주셔야 인정됩니다. 아래 3개 서류 중 1개만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 서류

발급처

  • 사업자등록증명원

    (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모집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제휴카드(하나카드) 문의처

☎️ 1599-1072

전문기관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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