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지원사업 모집이 4월 8일(월)부터 실시되는데요. 어떤 지원사업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최대 4억 원이
시장별로 지원돼요 💰
지원대상 |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신청기간 | | 4월 8일(월) ~ 5월 3일(금) (26일간) |
지원내용 | |
개별점포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를 개선합니다.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
지원예산 | | 96.2억 원 |
단, 공고일 기준(24.1.12)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 기준(24.2.2) 과태료 미납 상태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가지 지원 내용
확인해 보세요 ✌🏻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규모 | | 5,300개 점포 내외 |
사업기간 | | 선정 시 ~ 24년 12월 |
지원대상 | | -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
지원내용 |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지원조건 | |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 - 조건: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 원 - 국비 70%(56만 원 이내), 지방비 30%(24만 원 이내) |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규모 | | 20곳 시장 내외 |
사업기간 | | 선정 시 ~ 24년 12월 |
지원대상 | | - 시장단위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 보험 가입률 40% 이상(공고마감일 기준) |
- 개별점포단위 ∙ 전기안전등급 E등급인 점포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곳 | |
지원내용 |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
지원조건 | | - 국비: 50% - 지방비: 40% - 민간 자부담: 10% 한전 5% 지원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대 10점 가점 받는
공통 우대사항이 있어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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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포는 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입니다.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곳은 최대 10점이 감점됩니다.
(단, 특성화∙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포기는 미감점)
4월 8일(월)부터
신청 시작했어요🏃🏻
24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신청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신청기간 및 절차 | |
접수처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기간 | | 4월 8일(월) ~ 5월 3일(금) 18:00까지 |
접수절차 |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 ☎️ 042-363-7626 |
공고문 확인하기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