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많이 적용받으실 텐데요.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오늘 정리해 드려요!
1️⃣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본인 | ❌ | ❌ |
배우자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
기본공제 대상자 | 주민등록상 동거 | 일시퇴거 허용 |
본인 | ❌ | - |
배우자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 |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 |
형제자매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
위탁아동 | - | - |
① 나이 요건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23.12.31)입니다.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만 60세 이상 :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20세 이하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
② 소득 요건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
①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
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이자∙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
소계 | 위 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금액 | |
②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 종합/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
💡 헷갈리는 내용 총정리
대상자인지 아닌지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 보세요.
∙ 공제 대상자 판정 시기: 연도말(12월 31일) 기준 (다만, 사망자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or 장애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정) | |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나이가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23년 7월 1일부터 만 21세 → 공제대상 | |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한 사람만 장애인이면 기본공제대상자 아님) | |
∙직계비속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를 기본공제 받았으면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 받을 수 없음 | |
∙ 자녀가 취업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 | |
∙ 단독세대주이지만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는 여성: (요건충족 시)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 적용 가능 | |
∙ 근로자가 23년 12월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 과세기준일 12월 31일 |
2️⃣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제공대상자가 각 해당하는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요건 | 공제액 |
경로우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 연 100만 원 |
한부모 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50만 원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한부모 공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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