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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노란우산 이렇게 달라진다!

2024.04.11

경영 위기로부터 사장님을 보호해주는 '노란우산' 제도, 이제는 익숙하실텐데요. 노란우산 제도의 혜택이 6월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노란우산

어떤 내용이었죠?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제외: 도박, 비의료안마업 등)

납입부금

- 월 5~100만 원

- 월납 또는 분기납

혜택

① 납입부금에 기존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② 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담보 금지)


재난∙질병도

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어요

공제금 지급 범위

4가지 → 8가지로 확대

그동안 폭우와 같은 자연 재난 상황에서 공제금 지급이 불가능 했는데요. 앞으로는 재난∙질병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개편

  • 폐업

  • 퇴임

  • 노령

  • 사망

  • 폐업

  • 퇴임

  • 노령

  • 사망

  • 자연재난(신규)

  • 사회재난(신규)

  • 질병부상(신규)

  • 회생파산(신규)


4가지 신규 항목은

중간 정산도 가능해요!

중간정산 제도란?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그동안은 공제금을 받으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추가된 4가지 공제항목에 대해서 중간정산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지급 받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장님께서는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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