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로부터 사장님을 보호해주는 '노란우산' 제도, 이제는 익숙하실텐데요. 노란우산 제도의 혜택이 6월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노란우산
어떤 내용이었죠?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제외: 도박, 비의료안마업 등) |
납입부금 | - 월 5~100만 원 - 월납 또는 분기납 |
혜택 | ① 납입부금에 기존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② 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담보 금지) |
재난∙질병도
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어요
공제금 지급 범위
4가지 → 8가지로 확대
그동안 폭우와 같은 자연 재난 상황에서 공제금 지급이 불가능 했는데요. 앞으로는 재난∙질병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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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신규 항목은
중간 정산도 가능해요!
중간정산 제도란?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 |
그동안은 공제금을 받으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추가된 4가지 공제항목에 대해서 중간정산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지급 받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장님께서는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