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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4가지

2024.04.15

사업 성장시키느라 바쁜 사장님, 세금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기엔 시간도, 정신도 없으시죠?

이미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더라도, 각종 경비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 외에도 미리 알고 별도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다른 사장님들은 부지런히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나만 놓쳤다면, 너무 아깝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무 대리는 물론, 각종 세금 혜택과 지원금을 컨설팅해드리는 세이브택스에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장님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4가지!

일단 '이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어렵지 않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상 요건에 해당될 것 같은 혜택을 골라 상세 요건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1️⃣ 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출처: unsplash>

가슴 설레는 창업, 동시에 자금 부담이 어마어마하죠. 나라에서는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을 한 중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를 5년간 50~100% 감면해줍니다.

창업 중소 기업을 수입 8천만 원 이하의 창업 중소 기업, 청년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조건과 감면 혜택을 조금씩 다르게 두고 있는데요.

지역, 대표자 연령, 벤처 기업 여부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서울, 인천 및 수원·성남 등 경기권) 밖에 있거나,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이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 또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 대표라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세금을 줄이세요.


2️⃣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출처: unsplash>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만약 사업을 위해 기계나 시설을 구매하는 등 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에 쓴 금액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하면 커피 머신, 제빙기, 오븐, 냉장 쇼케이스 등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사업용 자산'이므로, 통합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투자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형을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등으로 나누고, 기업 규모(중소, 중견, 대기업)에 따라 공제율을 1~12%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단, 업종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 서비스업이거나 투자 자산이 중고품이나 리스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출처: unsplash>

신규 직원을 채용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장 등 우리 기업에 고용한 직원(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과 비교하여 늘어났을 때, 증가한 인원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는 것이죠.

사업 성장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함께 커지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공제액은 증가 인원당 400~1,550만 원입니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일 경우 혜택이 가장 커집니다. 늘어난 인원이 청년, 경력 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어도 공제액이 커집니다. 이에 더해 정규직 전환자, 육아 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혜택을 미리 알고 계시면, 직원 채용 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좀 더 똑똑하게 채용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죠.


4️⃣ 중소 기업 특별 세액 감면

<출처: unsplash>

중소 기업을 위해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2022년에는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조가 넘는 세금을 줄였어요.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를 감면해줍니다.

이 혜택을 누리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정된 특정 업종이어야 하며,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매출액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연 매출 1천억 원 이하의 도소매업, 400억 원 이하의 관광식당업·관광펜션업 등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세금 감면율은 업종,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고, 수도권 밖에 위치해 있으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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